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실제 지불하는 물품대금 외에 추가로 가산하거나 공제하는 요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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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지급금액에 가산?공제하는 요소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WTO 관세평가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의해 결정되고 있으며,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 등에서도 이러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평가방법은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관세의 과세가격의 기초가 되는 제1방법 상의 거래가격은
-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된 물품에 대하여
- 구매자가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
- 다음의 가산?공제되는 요소를 조정한 가격으로서
- 거래가격의 성립요건을 갖춘 가격입니다.
가산금액으로는
-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구매자 부담 수수료 및 중개료
- 구매자가 부담하는 당해 물품과 일체로 취급되는 용기비용과 당해 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 및 자재비
- 무료 또는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생산지원비용(물품 및 용역)
-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사용료
- 사후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
-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이 있으며, 이러한 비용은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금액에는 채무상계,
채무변제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위의 금액중에서 다음의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제금액으로는
①수입후에 행하여지는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도에 필요한 노무 및 용역의 비용
②수입항 도착 후에 이루어지는 운송에 관련 되는 비용
③우리나라에서 당해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등의 세금 기타 공과금
④연불조건수입의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가 있습니다.

거래가격의 성립요건으로는
①당해 수입물품의 사용 또는 처분상의 제한이 없어야 함
②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다른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함
③당해 수입물품의 수입후의 처분?사용 등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부분이 없어야 함(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1방법 적용)
④판매자와 구매자간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에는 제1방법 적용)

상기 요건 중의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제1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제2방법 이하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 과세가격의 결정은 복잡하며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과세가격 신고시는
수입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신고인(관세사)에게 모두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부서 : 관세청 심사정책국 세원심사과 (☎ 042-481-7876)
    관련법령 :
관세법제30조 (과세가격결정의 원칙)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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