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요지>
이베이 등 해외사이트에서 구입한 신발, 의류 등에 대한 관세부과 기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사례1)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관세 관련하여 기준을 묻고자 민원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개인사용 목적으로 신발을 3켤레 구입하였고, 총 금액$150 이었습니다.
$200 이하의 신발은 무관세로 목록통관이 가능하지요.
그런데 관세가 나와서 문의를 했더니 목록통관을 취하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구요.
ups와 관세 ...서로에게 물으라고 해서 전화 수도 없이 했습니다.
결국 ups직원이 담당 세관담당자와 확인하더니 무관세로 진행될꺼라고 알려주더군요.
그런데 또 다시 걸려온 전화..
제가 전달한 order confirmation에 물품이 final sale이라고 써 있었다며,,세일 전 금액으로 관세를 물겠다고 합니다.
제가 구입한 금액은 총 $150인데, 세일 전 가격을 적용하다니요.
그럼 ebay 이런 곳에서 경매로 낙찰 받은 상품도 원래의 retail price를 적용하는 거겠네요?
제가 올초에도 동일한 곳에서 세일 제품을 구매하였었고, 그 당시에는 FTA발효 전이라 $150이 넘은 것에 대해서만 관세를 물었었습니다.
기준이 이랬다 저랬다.. 여기저기 인터넷을 뒤져봤는데 구매가가 맞는게 아닌가 하는데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꼭 해주세요
(사례2)
M B/L - H B/L 00000000000 - 0000000000000
화물관리번호 12K00S0000-0000-000인데요
신발이랑 의류밖에 없는데 200불 이하인데요
왜 관세발생하였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