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세트로 구성하여 재수출할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구성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면제 여부 질의
<질의 사례>
안녕 하세요.
문의 사항입니다.
* 참고 사항
1. 제품 구성 : 전동 공구 + 전기충전기 + 배터리 (충전기 외에는 한국산)
* 질문 사항
1. 중국에서 전기충전기 수입 후 제품으로(전동 공구 + 전기충전기 + 배터리)
해외 수출 시에 고객이 전기충전기에 대한 원산지 표기를 원하지 않고 있음
- 수입 후 재 수출에 한해 전기충전기의 원산지 표기를 안해도 되나요?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의 8항에 보면 원산지표시 면제라고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