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물품을 통관할 수 있는 이사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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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자 기준
ㅇ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 중
-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으로서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자.
- 다른 나라의 영주권을 소지한 우리나라 국민(이하 “재외영주권자라”함)으로서
영주귀국하는 자 또는 취업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이상 거주할 자.
- 외국인(외국시민권획득자 포함)으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이상
거주할 자.
준이사자 기준
ㅇ 우리나라에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하거나 외국에서 체류하다 입국하는 자 중
-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으로서 가족을 동반하고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6개월 이상 체류하다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자.
- 외국인(외국시민획득자 포함)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취업 등의 사유로 가족을
동반하고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6개월 이상 체류할 자
* “가족을 동반한다” 함은 이사자 또는 준이사자가 그와 가족관계(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본비속과 형제자매)에 있는 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이사자 본인의 최저소요
기간의 3분의 2이상의 기간을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가족”이라 함은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단기체류자 기준
ㅇ 우리나라에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하거나 외국에서 체류하다가 입국하는 자 중
-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으로서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하다가 귀국하는 자
-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할 자.
※ 3개월 미만 체류(할)자는 일반여행자로 분류됩니다.


    담당부서 : 관세청 통관지원국 특수통관과 (☎ 042-481-7630)
    관련법령 :
관세법제96조 (여행자휴대품ㆍ이사물품 등의 면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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