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행정당국에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국번없이 126, www.nts.go.kr)에 문의하시고,
2) 통신판매업의 신고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소재지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02-2023-4365, www.ftc.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동 전자상거래가 아래의 거래유형에 해당되어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받고자 하시는 경우는 「전자상거래물품등의특별통관절차에관한고시」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에게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받으시면 목록통관대상물품에 대해서 일반수입신고를 하지않고 목록통관절차를 통해 반입물품을 통관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상거래 유형 : 「전자상거래물품등의특별통관절차에관한고시」 제1-3조 3항 및 4항
③ 전자상거래업체가 사이버몰에 공시한 수입대행내용에 근거하여 국내구매자와 수입대행계약(약관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대행에 따른 수수료나 책임 외에 수입거래로 인한 다른 형태의 손익이나 거래책임은 부담하지 않은 거래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수입대행형 거래)
④ 전자상거래업체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에 의거 상품정보와 가격 등을 사이버몰에 공시하고 국내구매자의 구매요청을 받아 해외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거래로 인한 손익의 위험을 부담하는 등 당해물품의 수입화주에 해당하는 거래(수입쇼핑몰형 거래)
< 관련법령 >
「전자상거래물품등의특별통관절차에관한고시」 제1-3조(전자상거래의 유형구분), 제2-4조(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신청 등)
담당부서 : |
관세청 통관지원국 특수통관과 (☎ 042-481-7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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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