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 통관절차
- 외국에서 반입되는 우편물은 국제우편물류센터(인천공항) 및 부산국제우체국에 도착된 후 우체국의 관리하에 개낭을 하며, 우체국 직원 입회하에 X-Ray 검사 및 개장검사를 실시합니다.
- 도착된 우편물 중 면세대상은 현장에서 면세하여 주소지의 우체국을 통해 수취인에게 배달됩니다.
- 과세대상 및 검역불가물품으로 통관이 제한된 물품의 경우에는 “국제우편물통관안내서”를 세관직원이 작성하고, 우체국에서 국제우편물통관안내서를 인수하여 즉시 수취인에게 발송하여 통관절차를 진행하게 합니다.
- 통관안내서를 수취한 후 해당 통관우체국으로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또는 FAX 등을 통하여 통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구입한 물품가격이 미화 600불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과세처리가 되는 경우, 수취인은 세금을 납부해야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체국에서 취급수수료도 부과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관세청 통관지원국 특수통관과 (☎ 042-481-7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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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