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 관련입니다.
재정경제부 관세협력과-1833(2006.12.1)호 공문 내용입니다.
APTA의 원산지증명서상 수출자 성명과 송품장에 기재된 수출자 성명이 상이하더라도
원산지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일국내 수출자와 제조자가 상이하여 원산지증명서상 수출자와 송품장상 수출자가 상이하게 기재된 상품이라도
협정상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일방 참가국으로부터 타방 참가국의 영역으로 직접 운송된 상품이 직접 운송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중계무역에 의한 제3국 송장 발행에 따라 송품장과 수출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와 송장의 품목, 수량 등을 비교하여
세관장이 객관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할 경우, 협정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끝으로 답변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7급 박양희에게 전화(042-481-3226) 또는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 042-481-7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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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4조(원산지물품) |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8조(직접운송의 원칙)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