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국인이 가족과 함께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다가 입국하는 경우 준이사자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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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 중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예 : ’09.1.1. 거주이전 출국 ⇒ ’09.12.31. 거주이전 입국)는 “이사자”에 해당합니다. 즉, 가족을 동반하였는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외국에서 체류하다 입국하는 자 중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으로서 가족을 동반하고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6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한 자는 “준이사자”에 해당합니다.

 

○ 외국에서 체류하다가 입국하는 자 중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으로서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하고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3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한 자는 “단기체류자”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가족을 동반한다”함은 이사자 또는 준이사자가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이사자 또는 준이사자 본인의 최저소요거주기간의 3분의 2이상의 기간을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가족”이라 함은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 관련법령 >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용어의 정의), 제1-4조(기간의 계산)

 

    담당부서 : 관세청 통관지원국 특수통관과 (☎ 042-481-764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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