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 중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자(예 : ’09.1.1. 거주이전 출국 ⇒ ’09.12.31. 거주이전 입국)는 “이사자”에 해당합니다. 즉, 가족을 동반하였는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외국에서 체류하다 입국하는 자 중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으로서 가족을 동반하고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6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한 자는 “준이사자”에 해당합니다.
○ 외국에서 체류하다가 입국하는 자 중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으로서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하고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3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한 자는 “단기체류자”에 해당합니다.
○ 참고로, “가족을 동반한다”함은 이사자 또는 준이사자가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이사자 또는 준이사자 본인의 최저소요거주기간의 3분의 2이상의 기간을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가족”이라 함은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 관련법령 >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용어의 정의), 제1-4조(기간의 계산)
담당부서 : |
관세청 통관지원국 특수통관과 (☎ 042-481-7644)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