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전에 한미 CO 서명권자 관련하여 서명권자의 범위 등에 대하여 문의드렸습니다(유첨 확인)
우리나라의 경우 특례법에 따라 수입 C/O의 경우 해당 규정에 의거, 처리가 되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미국의 경우에는 서명권자 관련 내용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규정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어려운 문의를 드린거 같아 송구하오나 달리 문의드릴 창구가 없는 점 양해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