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전에 한미 CO 서명권자 관련하여 서명권자의 범위 등에 대하여 문의드렸습니다(유첨 확인)

우리나라의 경우 특례법에 따라 수입 C/O의 경우 해당 규정에 의거, 처리가 되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미국의 경우에는 서명권자 관련 내용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규정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어려운 문의를 드린거 같아 송구하오나 달리 문의드릴 창구가 없는 점 양해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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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 관련입니다. 

전화통화로 안내 해드린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FTA 원산증명서는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이 비치되어 발급내역이 관리되고,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그 서명할 자가 서명하여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답변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7급 박양희에게 전화(042-481-3226)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 042-481-3226)
    관련법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원산지증빙서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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