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 관련입니다.
전화통화로 안내해 드렸으며, 여행자휴대품, 우편물 등 소액물품의 통관절차와 관련해서는
관세청 fta 포털(fta.customs.go.kr) 공지사항
348번 한-eu fta 여행자휴대품 원산지증명서 확인업무 처리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답변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7급 박양희에게 전화(042-481-3226) 또는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 042-481-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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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의3(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