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EU FTA 협정문 '원산지 규정' 제13조 직접운송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제 13조 1항을 보면,
'다만, 그 제품이 통과 또는 창고보관하는 국가에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아니해야 하고,
하역,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공정 외의 공정을
거지치 아니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을 보면,
'제1항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증거는 수입 당사자에 적용 가능한 절차에 따라 관세당국에
다음을 제출하여 제공된다. (이하 생략)
다. 경유국의 관세당국이 발행한 다음의 증명서 (이하 생략)
2) 제품의 하역 및 재선적 일자,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선박명 또는 사용된 다른 운송수단을
기재하는 것 (이하 생략)' 라고 되어 있습니다.
1항과 2항을 종합적으로 해석해보았을 때
단일 탁송화물이 다른 영역에서 환적 또는 경유될 때 '하역' 및 '재선적'의 허용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는 1항을 보고 불가하다고 해석하였으나, 2항을 보면 해당 정보를 기재한 증명서가 제출되면
직접운송이 된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인지 그 해석이 명확하지가 않네요.
이 부분에 대한 회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