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EU FTA 협정문 '원산지 규정' 제13조 직접운송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제 13조 1항을 보면,
'다만, 그 제품이 통과 또는 창고보관하는 국가에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아니해야 하고,
하역,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공정 외의 공정을
거지치 아니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을 보면,
'제1항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증거는 수입 당사자에 적용 가능한 절차에 따라 관세당국에
다음을 제출하여 제공된다. (이하 생략)
다. 경유국의 관세당국이 발행한 다음의 증명서 (이하 생략)
2) 제품의 하역 및 재선적 일자,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선박명 또는 사용된 다른 운송수단을
기재하는 것 (이하 생략)' 라고 되어 있습니다.

1항과 2항을 종합적으로 해석해보았을 때
단일 탁송화물이 다른 영역에서 환적 또는 경유될 때 '하역' 및 '재선적'의 허용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는 1항을 보고 불가하다고 해석하였으나, 2항을 보면 해당 정보를 기재한 증명서가 제출되면
직접운송이 된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인지 그 해석이 명확하지가 않네요.

이 부분에 대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 관련입니다. 

한-EU FTA 제13조 규정에 의거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은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영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창고보관되어
그 다른 영역을 통해 운송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아니해야 하고, 하역,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고안된 공정을 제외하고 다른 공정을 거치지 아니해야 합니다. 

"이외의" 다른 공정을 거치지 아니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일 탁송화물의 경우 하역, 재선적은 가능하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답변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7급 박양희에게 전화(042-481-3226)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 042-481-3226)
    관련법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한 물품 등의 원산지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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