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관세행정의 의문점을 해소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1. 질의내용
0. 국내에서 제조한 장갑(내피)을 한-아세안 FTA 협정국가에 수출하여 코팅을 한 후, 다시 수입하여(원산지는 "KR"임) 각 FTA 협정국가로 수출을 한다면 각 FTA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요? 즉 불인정공정의 역외가공이라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영향을 주는지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0. 한-EU FTA, 한-미 FTA, 한-아세안 FTA. 힌-인도 등의 FTA 협정에 의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위 내용과 관련하여 "미소기준" 적용에 관하여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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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 관련입니다. 

어떤 물품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물품 생산이 모두 체약국 역내에서 
중단 없이 수행되어야 하므로 아세안 국가에서의 역외가공은 인정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으로 답변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7급 박양희에게 전화(042-481-3226)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 042-481-3226)
    관련법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9조(원산지결정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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