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관세행정의 의문점을 해소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1. 질의내용
0. 국내에서 제조한 장갑(내피)을 한-아세안 FTA 협정국가에 수출하여 코팅을 한 후, 다시 수입하여(원산지는 "KR"임) 각 FTA 협정국가로 수출을 한다면 각 FTA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요? 즉 불인정공정의 역외가공이라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영향을 주는지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0. 한-EU FTA, 한-미 FTA, 한-아세안 FTA. 힌-인도 등의 FTA 협정에 의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위 내용과 관련하여 "미소기준" 적용에 관하여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