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 관련입니다.
APTA 협정용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Notes for completing Certificate of Origin)에 의하면
10란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과 일치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1란 : 수출자(Goods Consigned from)
수출자의 성명, 주소, 국가명을 기입한다. 성명은 송품장에 기재된 수출자와 동일해야 한다.
7란 : 포장 수량 및 종류; 품명(Number and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수출품의 품명을 정확하게 기입한다. 송품장에 기재된 생산품의 품명과 일치해야 한다. 정확한 품명은 목적지 세관당국이 신속히 생산품을 분류하는데 도움이 된다.
10란 : 송품장 번호 및 일자(Number and Date of Invoices)
해당 송품장의 번호와 일자를 기입한다. 신고서에 첨부된 송품장의 일자는 원산지 증명서의 승인일자보다 늦어서는 안된다.
끝으로 답변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7급 박양희에게 전화(042-481-3226) 또는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 042-481-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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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조(정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