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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7.1일자로 크로아티아가 유럽연합회원국으로 가입됨에 따라 크로아티아는 상기일부터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제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상기 일부터 크로아티아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수출자는
동 협정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에 따라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바,
ㅇ 탁송화물의 전체가격이 6천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을 크로아티아로 수출하는 수출자가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동 협정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추가인증 필요없음
하지만, 동 협정에 따라 크로아티아가 원산지인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향후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협정관세가 적용될 예정인 바, 협정관세 적용은 FTA특례법령 등이 개정될 때 까지 유보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 크로아티아의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 국가부호(2자리,HR)/세관부호(2자리)/인증수출자번호(3자리)/연도(2자리) (예시) HR/10/001/13
끝으로 답변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7급 박양희에게 전화(042-481-3226) 또는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 042-481-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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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