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거주하다가 이번에 귀국한 사람입니다. 현지에서 처분하지 못한 차량을 가져오게 된 관계로 관세청 홈페이지를 많이 참고하게 되었는데요. 이삿짐 통관-자동차 통관 상세정보등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몇가지 구체적인 면이 누락되어 있어, 향후 관세청 관련 정보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킬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시퍼 다음과 같이 민원을 올립니다.

관세청 홈페이지 자동차 통관정보에는 이삿짐 통관 차량의 경우,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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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Blue Book)에 게재된 신품 자동차 거래가격(List Price)에서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감소분을 감가상각(평균 년11?12%)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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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BLUE BOOK이라는 것 하나만 적시되어 있어, 저같이 러시아에 거주한 사람도 BLUE BOOK을 보고 관세등을 고려해 차를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한국에 와서 세관에 문의해보니, BLUE BOOK은 미주지역 차량에 한해 적용되고, 러시아 지역은 유럽지역으로 분류해 독일에서 발간되는 SCHWACKE 책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홈페이지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몇줄 더 추가되는 거겠지요) 적시해주면 이러한 혼란이 없을 듯 합니다/

첫째는 제안사항입니다, 다음과 같이 내용을 보완하면 어떨까요?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미주지역-lue Book,유럽지역-SCGWACKE, 아시아지역-...등)에 게재된 신품 자동차 거래가격(List Price)에서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감소분을 감가상각(평균 년11?12%)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지역별 기준은 미주지역(미국,캐나다..),유럽지역-EU국가, 아시아지역-아시아 몇개국 등)

미주지역과 유럽지역 자동차 신차 가격이 크게는 몇만불까지 차이가 나는데, BLUE BOOK만을 적시해서 이런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고객만족 관세행정을 모토로하는 관세청에서 말입니다. 조금만 더 신경써 주시면 좋을 듯 하네요.

둘째는 민원사항입니다.
러시아 지역에서 가져온 차량 기준 가격 산정에 왜 러시아를 유럽지역으로 분류해 독일산 기준표를 적용하는 지요? 유럽지역은 최근에 EU에 가입한 불가리아,체코,루마니아 등을 포함해 EU국가 등이 아닌가요. 러시아는 동서가 9,000km인 방대한 국가입니다. 명확한 관련 규정이 없다고 하여 유럽지역으로 분류해 독일 기준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은 제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서 관세청 규정에, "다만, 이사물품 자동차의 과세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실제구입가격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시가격을 인정할수 있다록 규정하고 있는게 아닌지요?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실제구입가격자료로는 자동차 판매회사의 공식 인보이스 레터, 딜러사의 청구서, 은행 송금 증명서 등이면 명확하지 않나요? 이보다도 더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습니까? 현지 세관에서 일단 검토해 보겠다고는 했지만, 러시아 지역을 유럽지역으로 기준해 적용한 다든지, 상기 규정을 적용한 다든지 하는 것이 흔히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던데.... 즉 규정이 있긴 있으나 거의 사문화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얼마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언급했다시피, 탁상 행정식으로 관행적으로 하기보다는 보다 민원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해주시면 어떨까요? 5년간 못뽑던 전봇대가 일주일내 뽑히지 않았습니까?

이참에 이삿짐 자동차 과세산정 가격을 미주지역 blue book으로 통일하면 어떨까요? 그곳이 차량 가격이 가장 싼곳이니, 이사자들에게도 공평하게 혜택을 줄수 있는게 아닐까요?
유럽지역에 살았다해서 차를 비싸게 산것도 그런데, 유럽에서 차를 가져왔다하여 높은 과세기준가가 적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보여집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실제구입가격자료를 적극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어떨까요. 관행적으로 묵살하지 마시고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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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08. 2. 13 참여마당신문고에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에는 이사물품 통관에 대한 규정에 대한 안내문을 등재하여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의문이나 궁금증이 있을 경우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577-8577)에 전화하시거나 해당 통관예정 세관에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 다만,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는 더 이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석, 042-481-7630)

□ 또한, 자동차의 과세가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실제구입 가격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시가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으며, 자동차 거래 형태 및 등록제도 등이 각 국가 및 주(州)마다 다른 현실을 감안하여 실제구입 자료를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하여 운영하기가 어려움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인께서 제시하신 고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으며, 관세행정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관세청 통관지원국 특수통관과 (☎ 042-481-763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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