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급탁송물품의 통관절차는 물품이 도착하면 해당 특송업체에서 수취인에게 물품도착 통보를 하며 특송업체에서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 등 통관절차를 대행하여 배달합니다.
○ 특급탁송업체를 이용하여 전자상거래 물품을 구입하는 수취인은 수입물품의 세금을 특송업체의 계좌로 송금하시거나, 세관에 납세보증신청한 특송업체의 세금납부 보증하에 물품을 먼저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일 이후 15일이내에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면세처리되는 경우도 일반적으로 수입신고를 하시고 통관됩니다. 다만, 특별통관대상업체가 반입하는 목록통관대상 전자상거래 물품은 수입신고하지 않고 목록통관할 수 있습니다.
○ 특송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 목록통관 :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00불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로 갈음(목록통관 특송물품)
- 간이신고 : 물품가격이 미화 100불을 초과하고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간이신고특송물품)
- 일반수입신고 : 물품가격이 미화 2,000불을 초과하는 물품은 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한 수입신고(일반수입신고 특송물품)
<관련법령>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4-1조(신고구분)
담당부서 : |
관세청 통관지원국 특수통관과 (☎ 042-481-7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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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