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증명서와 실제 수입분의 수량, 중량이 서로 다를 경우에 특혜관세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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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수량, 중량만큼 원산지증명서가 보증을 하고 있으므로 원산지증명서를 기준으로 협정관세 적용 수량, 중량을 판단하게 됩니다.

 

원산지증명서상 수량 등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된 물량에 대해서는 실행세율을 적용하고, 초과된 물량에 대해 별도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수입신고 수량과 일치하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에 한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수입신고 수리후 협정관세 적용 신청에도 동일하게 적용

 

원산지증명서는 1회 선적분(one single consignment)에 대해 작성되기 때문에 미달된 수량에 대해서는 추가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참고로, 상기와 같이 원산지증명서는 원칙적으로 1회 선적분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므로 분할수입시 특혜관세 적용이 불가능하나, 동일선적분에 대하여 B/L 분할할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분할하여 수입신고할 때에는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원산지증명서상에 표시하여, 중량 등을 기준으로 잔량관리 필요

    담당부서 : 관세청 운영지원과 (☎ 042-481-328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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