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협정관세를 적용에 있어 FTA 특례법 제10조 및 11조에 따르면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일 또는 협정관세적용신청일을 기준으로 동법 제2조 4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다음 FTA협정에서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한-칠레 FTA : 발급일로부터 2년
- 한-ASEAN FTA : 발급일로부터 6개월 |
○ 다만,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의 계산을 할 때 다음의 경우에 따른 기간은 제외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1.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
< 관련법령 >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및 11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제2조(원산지증빙서류) 4항
담당부서 :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 042-481-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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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