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C/O 유효기간

사회,문화
0 투표
○ FTA 협정별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0 투표

FTA협정관세를 적용에 있어 FTA 특례법 제10조 및 11조에 따르면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일 또는 협정관세적용신청일을 기준으로 동법 제2조 4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다음 FTA협정에서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한-칠레 FTA : 발급일로부터 2년

- 한-ASEAN FTA : 발급일로부터 6개월

 

다만,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의 계산을 할 때 다음의 경우에 따른 기간은 제외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1.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

 

< 관련법령 >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및 11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제2조(원산지증빙서류) 4항

    담당부서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 042-481-3284)
    관련법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