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목별인증수출자제도는 신청서에 기재된 HS 6단위 물품의 주요 수출품목에 대하여 협정별․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HS 6단위가 동일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원산지를 포괄적으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세번이 변경되지 않고 모델, 규격만 다른 제품을 수출한다면 추가로 인증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또한, 품목별 원산지 인증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도 하나의 HS 6단위 코드에 모델, 규격 등이 다른 품목이 많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원산지인증신청은 대표 품목 3~5개를 선정하여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시면 되며, 이에 따라 동일한 HS에 포함되는 다른 모델규격의 품목도 함께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의2(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담당부서 :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 042-481-3284)
|
관련법령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2(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