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확인서류 작성

사회,문화
0 투표
○ 저희 업체가 부품을 수출업체에 납품하고 해당 수출업체는 조립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수출합니다. 이 경우 저희 회사에서 원산지 확인서를 작성하면 되는 건지요? 그리고 원산지소명서는 누가 작성하나요?

1 답변

0 투표

원산지 확인서는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즉 생산자가 완제품을 납품하여 수출자가 수출을 할 경우에 작성하는 서류이므로, 본 건의 경우는 원산지 확인서 발급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사에서 부품을 공급하여 수출업체가 최종 생산 및 수출을 할 경우, 수출용원재료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의 경우에 해당하며, 수출용원재료원산지(포괄)확인서는 원재료 공급자가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수출업체에 제공하면 됩니다.

 

또한, 원산지소명서는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려는 자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수출용원재료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하여 제공하면, 해당 서류를 근거로 하여 수출업체에서 원산지소명서를 작성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제1항

    담당부서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 042-481-3284)
    관련법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