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 확인서는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즉 생산자가 완제품을 납품하여 수출자가 수출을 할 경우에 작성하는 서류이므로, 본 건의 경우는 원산지 확인서 발급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귀사에서 부품을 공급하여 수출업체가 최종 생산 및 수출을 할 경우, 수출용원재료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의 경우에 해당하며, 수출용원재료원산지(포괄)확인서는 원재료 공급자가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수출업체에 제공하면 됩니다.
○ 또한, 원산지소명서는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려는 자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귀사에서 수출용원재료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하여 제공하면, 해당 서류를 근거로 하여 수출업체에서 원산지소명서를 작성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제1항
담당부서 :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 042-481-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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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