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TA원산지는 협정문 부속서 II의 아․태무역협정 원산지 규정에 정해진 아래의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완전생산기준(A로 기재) [협정 제2조]
- 협정참가국(즉 원산지국가)에서 완전히 생산 또는 획득된 상품인 경우 인정되는 기준입니다.
2. 타국산공제부가가치기준(B와 타국산부가가치비율 함께 기재) [협정 제3조]
- 당해수출물품의 본선인도가격(FOB기준)에서 원산지가 수출국(중국)이외의 국가이거나,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원료의 가격을 뺀 나머지가 본선인도가격대비 45%이상이 되어야 원산지가 인정됩니다.
(본선인도가격-비원산지원료, 원산지미상원료가격) / 본선인도가격 ≥ 45%
- 그러나 원산지증명서상 8번란(ORIGIN CRITERION)에는 B다음에는 비원산지국의 원료(원산지미상의 원료포함)의 부가가치비율을 기재합니다. 그러므로 55%이하로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3. 누적부가가치기준(C다음에 누적가치비율을 기재) [협정 제4조]
- 당해물품의 본선인도가격(FOB기준)에서 협정참가국들(중국, 한국 등 APTA협정국가들)의 영역에서 생산된 총함유량(누적부가가치)의 비율이 60%이상인 경우 최종 가공국가의 원산지가 인정됩니다.
협정참가국의 누적부가가치 / 수출물품의 본선인도가격(FOB) ≥ 60%
4. 방글라데시, 라오스의 특례충족(D로 기재) [협정 제10조]
- 다른 무역협정국가의 원산지기준보다 10%를 인하하여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데 즉 위에서 타국산공제부가가치기준에서 35%이상, 누적부가가치기준에서 50%이상으로 원산지 인정됨
담당부서 :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 042-481-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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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