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관세청의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관세청에 근무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무원시험(관세직)에 합격하셔야 됩니다 공무원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되며 장애인 또는 병역면제자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장애인니아 병역면제자도 시험에 응시하셔서 합격하시면 관세청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관해서는 매년초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및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관세청 기획조정관 인사관리담당관 (☎ 042-481-7677)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