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대상 이사물품 자동차
ㅇ 이사물품 또는 준이사물품으로 인정되는 자동차로서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
(외국에서 생산한 우리나라 상표의 자동차는 수출된 자동차가 아닙니다)의 경우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이사물품 자동차요건
ㅇ 이사물품 등으로 통관할 수 있는 자동차는 전거주지에서 이사자(또는 준이사자)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하여 3월 이상 경과한 것(등록한 날로부터 입국일
<입국일 이전에 선적될 경우 선적일>까지)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에 해당하여야 하며, 가구당 1대에 한하여
이사물품 등으로 통관할 수 있습니다.
이사자와 준이사자의 구분 등
ㅇ 이사자 및 준이사자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 중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이상 거주한 자는 “이사자”,
가족을 동반하고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6월 이상 체류한 자는 “준이사자”에
해당합니다.
-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 중 해외거주여권을 소지한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으로서 영주귀국하는 자 또는 취업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이상 거주할 자는 “이사자”, 취업 등의 사유로
가족을 동반하고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6월이상 체류할 자는 “준이사자”에
해당합니다.
-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 중 외국인(시민권자 포함)으로
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이상 거주할 자는 “이사자”, 가족을 동반하고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6월이상 체류할 자는 “준이사자”에 해당됩니다.
이사물품 반입기한
ㅇ 별송에 의하여 반입되는 물품이 이사물품 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사자 등이 입국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당해 이사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입항일을 말함)되어
야 합니다.
2대이상 반입하는 이사물품 자동차
자동차는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당 1대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므로,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도 1대를 초과하는 자동차는 일반 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관세청 통관지원국 특수통관과 (☎ 042-481-7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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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관세법제96조 (여행자휴대품ㆍ이사물품 등의 면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