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한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본인이 세대주이어야 하고 상환시에도 본인 명의로 갚아야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아울러 대출금 상환시 부부가 나누어서 갚고, 부부가 나누어서 소득공제하는 것도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그밖에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www. 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