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계약 내용에 따라 연금을 받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연금소득 = 연금수령액 * [1 -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 총 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
○ 연금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금저축과 같은 공적연금 이외의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5%)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 연금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이나,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른 소득이 있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 즉, 연금 지급받을 때 다른 소득이 있더라도 연간 총연금액이 6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5% 세율의 원천징수 분리과세가 가능하고, 600만원을 넘는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하셔야 합니다.
○ 그밖에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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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