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실적자 부가가치세 신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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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개업자로 매출, 매입내역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이번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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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객님과 같이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국세청홈택스에 가입후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무실적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ㅇ참고로, 매출,매입내역이 전혀 없다는 가정하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고의무불이행으로 사업장확인 등 불필요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ㅇ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국세청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방법과 서식을 이용한 서면신고(우편 또는 방문) 방법이 있으며, 각각의 작성요령은 국세청홈페이지와 국세청홈택스 화면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신고 : 국세청홈택스(http://www.hometax.go.kr) → 세금신고메뉴중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과세자신고서 작성하기 메뉴 옆 길잡이
- 서면신고 :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신고서 작성요령

ㅇ기타 국세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126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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