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문의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검토해 본 바, '국세청 고시 제 2010-25호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따르면,
2.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사업자 가.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는 「소득세법」제162조2, 「법인세법」 제117
조 및 「여신전뭉금융업법」에 따른 다음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2)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현금에 의한 거래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불리하게 기재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 영수증 및 선불카드 영수증을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4)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사업자는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 등에게 부담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타 세법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세법상담센터 http://call.nts.go.kr을 통해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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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