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건물에 주택과 점포가있는 건물의 소유자 입니다.
점포를 일시적으로 임대를 하여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후
1년여 전에 임차인이 퇴거를 하여 지금은 공실로 남아있으나 국세청에 임대 사업자로 남아있어
사업실적이 전혀 없음에도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납부는 물론
주기적으로 부가세와 지방세등등의 세무 신고를 하여야하는등 이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업 폐업 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업종특성상 소유권 이전이 된 경우에만 즉시 폐업이 가능합니다.

소유권이전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사업장 현지확인을 통해서 임차인이 없는 경우(임차인이 폐업후 상가가 비어있어야함)에 폐업처리가 가능하나, 현지출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 현지 확인후 폐업이 가능합니다.

폐업신고는 홈텍스(공인인증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또는 민원실 방문을 통해 하실 수 있으시며,

폐업신고 시 제출하실 서류는 폐업신고서(세무서 민원실에 비치),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할 세무서 담당의 현지확인을 통한 폐업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폐업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나 세미래콜센터(12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댁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