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업종특성상 소유권 이전이 된 경우에만 즉시 폐업이 가능합니다.
소유권이전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사업장 현지확인을 통해서 임차인이 없는 경우(임차인이 폐업후 상가가 비어있어야함)에 폐업처리가 가능하나, 현지출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 현지 확인후 폐업이 가능합니다.
폐업신고는 홈텍스(공인인증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또는 민원실 방문을 통해 하실 수 있으시며,
폐업신고 시 제출하실 서류는 폐업신고서(세무서 민원실에 비치),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할 세무서 담당의 현지확인을 통한 폐업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폐업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나 세미래콜센터(12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댁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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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