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고객님이 문의하신 내용은 현금영수증 사이트에는 (011)번호로 등록되어 있으나, (010)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셨는데, (010)번호로 자동으로 사용내역이 등록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현금영수증사이트(www.taxsave.go.kr)에서 [소비자-카드,핸드폰번호 변경]란에 가셔서 번호를 변경하시면 약 2일 뒤에 소급하여 조회가 가능하십니다.(새로 등록하신 번호가 기존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았던 번호일 경우)
○ 만약 새로 등록하신 번호가 기존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였으며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먼저 등록이 되어 있다면, 고객님이 아닌 기존 다른 사람에게 사용내역이 등록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경우 현금영수증상담센터(국번없이 126번 - ②)에 전화로 문의하시어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그밖에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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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