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물론 세금 신고시 이를 악용하여 현금매출을 누락한다면 향후 세무조사 등에 있어서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되오니 이를 주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그밖에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www. 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