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F-4) 자격 퇴사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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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입니다.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퇴사를 하게 되면 출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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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재외동포 자격소지자는 퇴사나 입사 시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재외동포 자격소지자의 허용업종으로 이직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순노무행위는 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체류기간 만료일 내에 국내체류가 가능하며 체류기간 연장은 1년 동안 국내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 또는 7회 이상 출입국자 : 신청서, 수수료, 여권, 거소증을 구비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 국내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 또는 7회 미만 출입국자 : 신청서, 수수료, 여권, 거소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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