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 만기자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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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공장(제조업) 직원분이 체류 자격 H-2의 1956년생 중국인입니다.
현재 체류기간이 약 1년 정도 남았습니다.(~2014. 9까지)
하지만 2013년 11월 말일이면 55세가 되어 남은 체류기간까지 한국에 있다가 2014년에 만기 출국을 하게 되면 다시 한국에 들어올 때 c-3 비자로 3개월 있다가 다시 출국하게 되는 경우가 된다고 하는데요, 남은 체류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55세 되기 전(11월 말일 되기 전)에 미리 출국을 하게 되면, 1년 후 한국에 다시 들어 올 때 5년 있을 수 있는 H-2(방문취업 비자)로 다시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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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방문취업 만기자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문취업 자격소지자가 출국일 기준 55세 미만자는 1년 방문취업 자격을 재입국이 가능하며 민원인의 경우 56년 11월 30일 생의 경우 2013년 11월 30일 전에 출국하여야 55세 미만으로 방문취업 자격으로 입국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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