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공장(제조업) 직원분이 체류 자격 H-2의 1956년생 중국인입니다.
현재 체류기간이 약 1년 정도 남았습니다.(~2014. 9까지)
하지만 2013년 11월 말일이면 55세가 되어 남은 체류기간까지 한국에 있다가 2014년에 만기 출국을 하게 되면 다시 한국에 들어올 때 c-3 비자로 3개월 있다가 다시 출국하게 되는 경우가 된다고 하는데요, 남은 체류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55세 되기 전(11월 말일 되기 전)에 미리 출국을 하게 되면, 1년 후 한국에 다시 들어 올 때 5년 있을 수 있는 H-2(방문취업 비자)로 다시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