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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요리사 고용 문의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7일
0
투표
중국요리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토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요리사를 초청하고 싶은데 자격요건이 있나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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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7일
익명
님
0
투표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1. 요리사를 고용할 수 있는 업체는
관광호텔 또는 「관광편의시설업지정증」을 구비한 관광식당 이거나
관광특구 내 외국전통음식점, 국제여객선 등 관광공사 지정 외국인관광객 전문식당이거나 항공사 기내식 사업부 가 이에 해당 됩니다.
2. 요리사의 자격요건은
해당 국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경력 5년 이상이 되거나
경력 10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제7조(외국인의 입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7조(사증발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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