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의 세법에 의한 직접적인 제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 그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등록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7호에 따라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 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상기의 직접적인 제재 이외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데 지장을 초래하게 되며, 추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분에 대하여 가산세 등을 추가부담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불이익이 없도록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그밖에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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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