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 등”이라 함)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문의 내용과 같이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참고로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000분의 5입니다.(단,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은 탄력세율을 적용합니다.)
○ 증권거래세는 단일 세법인 <증권거래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니 이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그밖에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www. 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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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