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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통행을 위한 출입문 설치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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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구분하는 경계벽의 일부를 제거하고 창문이나 출입문을 설치하는 행위와 외벽의 일부를 수선하는 행위가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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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7일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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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입니다.
○ 제15조의 “공용부분의 변경”이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의 공용부분의 외관과 구조를 변경하거나, 그 기능과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공용부분의 형상 또는 효용을 실질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그에 해당하는지는 변경이 되는 부분과 그 범위, 변경의 방식이나 태양,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외관이나 용도에 있어서 동일성 여부, 그 밖에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8. 9.25. 선고 2006다86597 판결), 법령해석을 담당하는 우리 부에서 사안의 경우가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정적으로 답변 드리기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구분하는 경계벽의 일부를 제거하고 출입구나 창문 등을 설치하는 행위는 공용부분의 외관 및 구조의 변경을 가져오고, 외벽의 일부를 변경할 경우 전체적인 외벽의 모습(외관)이 변경 되므로 보통의 경우 이들 행위는 공용부분의 변경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그 밖의 구체적 사안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민․형사 등 법률 전반에 대해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
,kr)에 전화(국번 없이 132)나 직접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 02-2110-3512)
관련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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