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콘크리트 및 폐아스콘, 건설폐재류 등의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중간처리(선별․분리, 파쇄․분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별토사를 순환골재 품질기준(그 최대지름이 100㎜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이하)으로 재활용하여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와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
재활용하는 선별토사에 함유량 부피기준 1% 이하인 유기 이물질중 폐아스팔트콘크리트(아스팔트만 유기이물질에 해당)가 포함되었을 경우에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와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