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을 전화로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 등 고유번호 신청시에는
1.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2. 교단 등의 소속확인서
3. 단체의 정관 또는 협약
4. 교단 등의 법인등기부 등본 (세무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5.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신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호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대리인(가족을 포함)이 신청하실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oo세무서 법인세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리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동세무서 법인세과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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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