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민원증명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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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 등 민원증명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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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터넷 민원증명은 납세자들이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전자민원G4C(www.egov.go.kr)를 통해 민원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조회하거나 증명서를 발급, 발급내용 조회 및 활용하는 행정서비스입니다. 대표적으로 홈택스를 통한 인터넷 민원증명 발급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홈택스에 가입하여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증명발급」메뉴를 통해 해당 민원증명을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등을 발급받을 수 있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및 영문 민원증명도 가능하십니다   민원증명서의 위변조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위변조의 경우 민원증명서를 복사하면 화면화단 복사방지마크의 「국세청」글자가 사라짐으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민원증명서를 제출받은 기관이 국세청홈택스에 접속하여 증명발급>「민원증명원본확인」메뉴에서 발급번호와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원본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문서 하단에 인쇄된 「2차원 바코드」를 스캐너로 읽어 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을 이용하시면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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