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지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증빙서류이므로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 세금계산서 분실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매출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내용을 다시 확인하여 공급자용 세금계산서만 다시 작성하여 보관하시면 됩니다.
- 매입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 공급자에게 의뢰하여 세금계산서 사본을 재교부 받아 보관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급자의 폐업 등으로 세금계산서 사본을 교부받지 못하게 된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매입세금계산서는 보다 철저하게 보관하여야 합니다.
○ 그밖에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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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