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이런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것인지 우선 확인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거래를 하였더라도 거래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가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급되었을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물건을 판 사업자가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또한 폐업자가 폐업신고한 후 재고품 처리과정에서 종전 사업자등록번호로 세듬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인지 여부와 폐업자인지 여부는 다음과 같이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세유형 및 휴폐업 여부 조회방법>
1.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조회, 계산> => <사업자과세유형,휴폐업>.
2.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서비스> =>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 그밖에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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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