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 조회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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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운데 정상사업자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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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사업을 하다 보면 평소 거래를 하지 않던 사람으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물품을 팔 테니 사겠느냐는 제의를 받고 이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거래 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래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가 실제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때에는 실제로 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과세유형 및 휴ㆍ폐업 여부 조회 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 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과세유형 및 휴ㆍ폐업상태" 조회

-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사업자등록유무"를 조회

 

②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 {조회ㆍ계산}--- {사업자과세유형ㆍ휴폐업} 코너를 클릭하여 본인 및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

 

○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5조(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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