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가 여러 곳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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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하는 등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과도하게 발생하는 납세협력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 사업자 단위과세를 적용하는데 공동사업자를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두 명 이상의 개인이 하나의 손익분배 비율로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을 이용하시면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5조(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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