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3년에 지급한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내년인 2014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급명세서는 홈택스 - 과세자료제출-(근로,퇴직등)지급명세서- 방법1 - 기타사업소득
에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2013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는 2014년 1월부터 2월 10일까지 홈택스- 신고-
사업장현황신고를 이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 12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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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