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월달부터 면세사업을 시작한 @@@이라고 합니다.
출판업이라서 프리랜서 디자이너와 저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세와, 지방세를 꼬박꼬박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과세자료제출을 그동안 하지 않았습니다..ㅠㅠ
내년에 1월달에 전년도 수입신고를 하면서 하면 되는 줄 알고 냅뒀는데
과세자료제출이라는 게 홈택스에 있더라고요.ㅠㅠ
그동안 디자이너나 저자들 자료를 제출 안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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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3년에 지급한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내년인 2014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급명세서는 홈택스 - 과세자료제출-(근로,퇴직등)지급명세서- 방법1 - 기타사업소득

  에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2013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는 2014년 1월부터 2월 10일까지  홈택스- 신고- 

  사업장현황신고를 이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 12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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