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1부터 6.30까지 1기, 7.1부터 12.31까지 2기로 과세기간이 나눠지고
확정신고기한은 1기는 7.1~7.25, 2기는 다음해 1.1~1.25까지입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고객님께서는 개업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하여
2013년 1월 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납부세액은 소액인 반면, 신고부담만 커 자영업자들의 신고부담 완화를 위하여
의무적 예정신고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2012년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신규사업자 외에도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자 및 간이에서 일반으로 유형을 전환한 자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을 이용하시면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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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