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남대문세무서 부가소득세과 ㅇㅇㅇ입니다.
고객님께서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등을 가르치는 업을 말합니다.(부가세법 시행령 제30조)
단,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인터넷을 통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업종은 일반교습학원(809007)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동영상강의를 CD로 제작하여 판매하신다면 시스템,응용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722000)을 적용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된 인허가 사항여부는 관할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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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