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고객님의 경우에는 매입자발급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거래시기 후 3개월 이내(단, 건당 공급대가 10만원 이상)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대금결제 등 거래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고객님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시면,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이 신청일의 그 다음달 말월까지 공급자의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매입자발급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 시 매입자발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시면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그밖에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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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