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사업자가 외상으로 물품을 거래처에 판매하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 하였는데 거래처의 파산으로 물품 대금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받지 못한 경우를 대손이라고 하는데 사업자는 받지도 못한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부하였으므로 이중으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중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여 주는데 이를 대손세액공제라 합니다.
○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