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문의 드립니다.
홈텍스에서 사업자와 근로소득 복수 신고를 하고보니

근로소득으로 잡힌것보다 많게 보장성보험+주택공제를 입력해서 넣으니
사업자 소득으로 잡힌 부분까지 소득공제가 되어 있습니다.

ex )근로소득 200 사업소득 500
보험+주택자금공제 = 400

400-200 되고 남은 200이 사업소득 500-200 = 300 으로 실소득이 잡힙니다

이게 정상인건지요? 아니면 프로그램 오류인건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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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특별공제 중 보험료 공제와 주택자금공제는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590-421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0조(근로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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