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징수유예는 납부해야 할 세금이 납세고지서에 의한 고지분인 경우에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 징수유예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②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③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④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⑤ 『국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⑥ 위의 ①~④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705-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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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세징수법제17조(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 |
출처: 국민신문고